용어의 정의
계절수업이라 함은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학업보완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개설시기
계절수업은 1학기에는 여름방학 중에, 2학기에는 겨울방학 중에 개설한다.
개설과목
- 계절수업에는 교양 또는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개설한다.
- 계절수업의 개설교과목은 수강(수강료 납부)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할 수 있다.
- 계절수업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은 교과과정표에 의하며, 1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청학점 및 학점 취득
- 계절수업의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차 학기 이상 등록자는 9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절수업은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계절수업으로 표시하고, 당해 학기의 평균성적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총 취득 학점에는 포함하여 전체 평균성적을 산출한다.
수강자격
- 본교의 재학생이나 학점교류 대학의 재학생은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 재학 중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이 속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수강료
- 계절수업 개설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