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교육상해보험은 년1회 10,000원을 납부한 후(보험적용 2011.3.1~2012.2.28) 저렴한 보험료로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부분에 대하여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입니다(1사고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대상자로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등·하교, 단체 학교행사 및 학습활동 중 우발 적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체육대회 및 운동 중 발생한 상해와 MT기간 중 발생한 상해 기타 교육 등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해 신체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보험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치료비는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 국내손해보험 보상제도 변경령).
단체행사는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하교 중 및 하교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근거자료 토대로 사실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학년초 납부하 지 못한 학생 대상으로 2학기 위탁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의 청구는 가입이후부터 발생하는 상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등 잔여기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2학기 복학, 편입 등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