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생예비군훈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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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비군대대 | 작성일 | 2022. 5. 4 오전 11:38:49 | 조회수 | 575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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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군훈련 안내
1. 훈련 일정 가. 기본훈련
나. 2019년 시간미달훈련 : 7.12, 10.12, 10.14, 11.1, 11.9, 11.28, 11.29, 11.30
2. 훈련 대상 : 우석대학교에 재학중인 1~6년차 예비군.
3. 기본 개념 가. 훈련시간 : 전 예비군 소집훈련 8H (지역예비군 원격교육 8H 추가 실시)
나. ‘20∼'21년 원격교육 이수자(2∼4H) 및 헌혈 실시자(1∼2H)는 조기퇴소 1) 훈련 보류 등 정당한 사유로 '22년 이수처리가 제한 시 '23년에 적용 가능 2) '20~21년 헌혈 인원은 헌혈증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예비군대대에 제출하거나 인도·인접 시 제시 다.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훈련에 의한 조기퇴소는 미실시 라. 산불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예비군훈련 면제 1)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 2) 면제 훈련 : '22년 연차별 부과되는 훈련(이월보충훈련은 면제대상 제외)
4. 코로나19 방역지침 가. 예비군훈련 입소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1) 훈련일 기준 45일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불필요 2) 검사 결과 양성 시 귀가 및 훈련 연기 조치 3) 자기진단키트는 군 부대에서 통합 구매하여 활용 4) 정부 방역지침을 지켜본 후 적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평가 나. 확진자 또는 PCR 검사 후 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훈련 입소가 불가하며, 관련 사실 증빙(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시 훈련 연기조치 ※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8일째)부터 훈련 입소 가능 다. 훈련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추후 변동 가능) 1)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조기퇴소 조치하고, 당일 훈련은 이수 처리하며, 훈련 보상비(실비) 지급 2) 음성일 경우 본인이 귀가를 희망할 경우 귀가 조치하고, 훈련받은 시간만큼 이수처리하며, 훈련 보상비(실비) 지급 라. 훈련 진행 중 마스크는 상시 착용, 식사, 흡연 등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벗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통제대책 강구(추후 결정) 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위 방역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우리학교 훈련이 2학기에 실시됨에 따라 6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훈련장에서 학생이 가능한 일자에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예비군훈련을 신청하여(훈련일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함)2022년 예비군훈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받으면 2학기 개학시 수업결손이 없고 2학기 중간고사 직전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담이 해소되며 현장실습과 전공과목수업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니 2학기 개학전 훈련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방문하여 훈련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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