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의 이중수혜금지
가) 각종 장학금은 한 종목에 한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금 수혜액
이 해당 학기 등록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 이상으로 수혜할 수 있
다.
나) 한 종목의 교내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납입금(입학금, 등록금)총액을 초과하여 수
혜할 수 없다.
(예: 보훈장학금, 교직원직계장학금, 정시특대(수석, 차석), 단대수석, 특차수석,체육
특기자, 예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단, 근로장학금 및 예술단 장학금은 무관함)
2. 장학금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 경우
나) 휴학인 경우(단, 미등록휴학자에 한한다)
다)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라)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
마) 선발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내 등록을 마치지 않했을 경우
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근로의 의무를 등한시 하였을 경우
3. 명사초청강의, 사회봉사과목은 이수학점 인정에 관련되며, 장학금지급에는 제한 받
지 않음
4.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철회자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됨
5. 2003-1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자):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
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