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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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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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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 및 구비서류
답변
등록금 반환 사유
① 등록금이 과오납인 경우 → 과오납 금액 전액 반환
② 입학허가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 표시를 한 경우
④ 학생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기 등록금 반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  신ㆍ편입학생 및 재학생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개시일까지--------------- 납입금(수업료, 입학금)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반환하지 아니함 

*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기준: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2호-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학칙-제62조에 의거

                    ----반환시 구비서류---

 1. 등록금낸 영수증(분실한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부모님 통장 복사본
 4. 본인도장, 부모님도장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등록금 납부 절차 안내
답변
▶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으로인한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한다.
▶ 등록금고지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납부고지서는학교에
   등록된 주소로 개별 우송하여드리며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
답변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

     본 대학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분할납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 장학금 학비감면 수혜자 및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신청 불가)

2. 분할 납부 신청기간 : 추가등록 마감이후 최종등록기간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경리팀에 제출한 학생에 한함  

3. 분할납부 기간
   가. 1차 납부 : 추가등록 마감일 이후 최종 등록기간까지 1/3이상-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2차 납부 : 최초등록마감일로부터 2개월까지 잔여금액 완납
       
4. 분할납부신청 방식 및 장소
   가. 경리팀에 비치된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 작성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신청장소 : 대학본부 경리팀 (☎063-290-1029.1072-3)

5. 구비서류
   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경리팀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보호자 인감도장
   라. 보호자 인감증명서 1부
   마. 학생본인 도장


※ 분할납부 신청시 특기사항
   ▶ 등록금 완납전까지는 휴학 불가
   ▶ 납부시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 반환되지 않음.
   ▶ 납부시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등 학교당국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 문의전화 : 063)290-1029.1072-3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인터넷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출력 방법
답변
※ 우석대학교 홈페이지(www.woosuk.ac.kr)→  서비스센터  ->  로그인 →
   → 등록금고지서 선택 →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등록기간 일정 안내 및 홍보
답변
본등록기간 및 추가등록기간 및 최종등록기간 등록일정 공고

      1. 우석대학교 신문 공고
         
      2. 우석대학교 홈페이지(www.woosuk.ac.kr)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장학대상자와 등록금관계
답변
등록기간이후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규정 19조 6항에 의거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께서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등록금 반환사유
답변
① 등록금이 과오납인 경우 → 과오납 금액 전액 반환
② 입학허가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 표시를 한 경우
④ 학생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기 등록금 반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장학금의 지급 제한
답변
1. 장학금의 이중수혜금지
 가) 각종 장학금은 한 종목에 한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금 수혜액
이 해당 학기 등록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 이상으로 수혜할 수 있
다.
 나) 한 종목의 교내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납입금(입학금, 등록금)총액을 초과하여 수
혜할 수 없다.
(예: 보훈장학금, 교직원직계장학금, 정시특대(수석, 차석), 단대수석, 특차수석,체육
특기자, 예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단, 근로장학금 및 예술단 장학금은 무관함)

2. 장학금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 경우
 나) 휴학인 경우(단, 미등록휴학자에 한한다)
 다)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라)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
 마) 선발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내 등록을 마치지 않했을 경우
 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근로의 의무를 등한시 하였을 경우

3. 명사초청강의, 사회봉사과목은 이수학점 인정에 관련되며, 장학금지급에는 제한 받
지 않음

4.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철회자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됨   
5. 2003-1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자):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
급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정부 학자금 대출안내
답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

자주하는 질문 [등록장학] 사회봉사장학금 신설
답변
사회봉사활동이 우수한 개인, 단체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1위(1명): 100만원
나. 2위(3명): 각 80만원
다. 3위(3명): 각 70만원
라. 4위(3명): 각 50만원
마. 장학규정 제11조 제2항, 3항, 4항 및 제18조 제1항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자주하는 질문 [휴복학/예비군] 휴복학 철차는?
답변
1.일반휴학 절차 및 안내

  가.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강일로 부터 3주이내에 본인이 인

      터넷(웹)으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종합서비스센터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질병 및 군입대 휴학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입생 경우 입학 당해학기에 휴학은 질병 및 군입대 휴학만이
      
       가능하며 질병휴학은 병원 5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해야합니다


2.군휴학절차 및 안내

  가. 군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종합

      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기시험: 재학중에 군입대예정인 학생이 조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

      는 수업일수 2/3 이후에 조기시험신청서 및 군입대휴학원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반휴학을 하고 군입대휴학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시험 대상자에서 제외)

  다. 군복무 기간중에 단기부사관(하사관)으로 임관할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첨부

      한 복학유예신청서를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반복학 절차 및 안내

   가. 일반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인이 인터넷(웹)으로

       복학원을 신청하고 출력하여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강

       신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복학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입력한 학생이 예비군일 경우에는 인터넷(웹)

       을 통해 예비군 전입신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군복학 절차 및 안내

  가. 군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인이 인터넷(웹)으로

      복학원을 신청하고 출력하여, 군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종합서비스센터

      에 제출하고 인터텟을 통해 수강신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복학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입력한 학생은 인터넷(웹)을 통해 예비군 전입

      신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5. 조기복학

   복학예정학기 보다 먼저 복학하려는 학생은 교무학사팀에 조기복학 신청하고, 등



금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록후 복학 신청· 수강신청· 예비군 해당자는 예비군 신청



시기 바랍니다.



6. 휴.복학문의는 종합서비스센터 전화 (063)290-17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휴복학/예비군] 대학원 휴복학양식
답변
767
1172796499.hwp 한글파일 1172796499.hwp
자주하는 질문 [휴복학/예비군] 학부 휴복학양식
답변
1980
1172796480.hwp 한글파일 1172796480.hwp
자주하는 질문 [수강성적] 성적경고 받은 학생은??
답변

매학기말 성적평균이 65점 미만인자에 대해여 성적경고를 과합니다.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및 소속 학과(부)장에게 통보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65점 미만인자(성적경고자)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었습니다.

 

  1. 졸업이수학점이 160학점 미만인 학과 : 15학점

  2. 졸업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 166학점 미안인 학과 : 18학점

  3. 졸업이수학점이 166학점 이상인 학과 : 20학점            

자주하는 질문 [수강성적] 수업계획서 조회방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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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무학사팀 전화번호 290-1032 최종수정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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