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학년 소정의 학점(1학년 : 35학점, 2학년 70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균 80점이상 인 자로 허가한다. 다만 학부(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매 학기 최저 이수 학점 9학 점이상을 이수한 자도 신청이 가능함
수료학년 소정의 학점(1학년 : 35학점, 2학년 70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균 80점이상 인 자로 허가한다. 다만 학부(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매 학기 최저 이수 학점 9학 점이상을 이수한 자도 신청이 가능함
11월 말경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내사항에 따라 → 홈페이지에서 서식출력 및 작성 (사유서 및 성적증명서 첨부) → 이동하고자 하는 학부(과)장 상담(현소속학부에서 는 상담하지 않아되됨) 후 날인 → 작성한 서식 교무과로 제출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 종합써비스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원드를 이용 하면 소속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부(과)외의 학부(과)의 전공을 선택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증서 에 부전공이수로 표기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전공의 이수범위는 간호, 약학대학, 한의예(학)를 제외 모든 학부(과)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직이수자 중 자격종별을 달리하는 아동복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부전 공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전공이수 학점은 2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이수자의 경우 21학점내에 기 본 이수영역 교과목중 14학점과 별도로 부전공학부(과)에 개설된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 구 및 지도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2학년도부터 부전공이수 신청자의 부전공이수 학점(교직이수자)은 대통령령 제17427호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에 따라 3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부전공에 개설된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 지 도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교직이수자가 아닌 학생은 종전과 같이 21학점이상 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전공외의 학부(과)의 전공을 택하여 이수하고 졸업시 2개의 전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부내에서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도 일종의 복수전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3차, 4차, 5차, 6차, 7차개시 4주전에 소정의 복수전공이수 원을 작성, 복수전공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 다. 또한 복수전공신청기간 및 서식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80점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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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수강신청 5일전까지 복수전공이수 포기원(서식 교무과 비치)을 복수전공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어 4학년 2학기까지는 반드시 복수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4학년 2학기에는 복수전공포기원을 신청하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부 내에서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다 전공이라고 합니다. 학점이수는 학부공 통 12학점과 각각 전공별로 24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시 2개의 전공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교직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62학점(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과 2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교과목(14학점이상포함)과 교과교육론 2학점 그리고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2학점을 포함 반드시 총46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