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안 내: 규정 변경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내 장학금
가. 신입생(정시)
종 류 |
선 발 및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특대일반장학금 |
단과대학(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제외)전체 수석-재학기간 중 직전학기 85점이상자 |
재학기간 납입금 전액 감면 |
특대의약장학금 |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전체 수석-재학기간 중 직전학기 85점이상자 |
재학기간 납입금 전액 감면 |
입학성적우수 A |
단과대학 수석 - 재학기간 중 직전학기 85점이상자 |
1년간(한의대 2년) 납입금 전액 |
입학성적우수 B |
학부(과) 수석 |
입학학기 납입금 전액 |
입학성적우수 C |
각 학부(과) 3위 이내(학부는 전공 수의 배수) |
입학학기 입학금+수업료 30만원 |
* 장학금 지급은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 1학기 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85/100점(예체능계열75/10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는 자격상실합니다.(예·체능학과는 제외)
*장학금 지급은 본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을 준용 합니다.
나. 신입생(수시)
* 장학금 지급은 합격자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장학생 선발은 수시2-1, 수시2-2 학기 합격자(등록 예치금 납부자)를 합하여 선발합니다.
* 전액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입학학기 이후 학기부터 예ㆍ 체능학부(과)는 75/100점 이상,
그 외의 학부(과)는 85/100점 이상 유지자에 한하여 지급 함.
다. 재학생
종 류 |
선 발 및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
성적우수 장학금 |
1. 직전학기 성적 85/100점 이상
(학과 교수회의결정)
2.모집단위간 이동(전과자) : 모집 단위간 이동한 학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해당금액 |
학생자치장학금 |
학생회 등에서 간부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직전학기 성적 75/100점 이상자 지급) |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납입금 전액
자치기구 기타 간부: 직위별 일정금액
학부:학생회장:30만원,부학생회장:20만원 학년대표: 20만원
학과: 학생회장: 25만원, 과대표: 15만원 |
보훈장학금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자-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자 지급 |
납입금 전액 단 국가 보훈청이 발급하는 면제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 자에 한함.
(학교보조 50%, 국가보조 50%) |
보훈학비감면 |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 유공자의 배우자(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제출자)
성적제한 없음
|
납입금 전액
(학교보조 100%) |
특기장학금 |
체육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직전학기 성적 65/100 이상인자 지급) |
체육부장의 추천이 있을경우 납입금 전액감면 |
우석희망 A |
보육원 등 복지시설 출신자(해당서류 충족자)(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이상) |
수업료의 전액 - 매 학기 인터넷 공지 후 신청기간 내 신청 |
우석희망 B |
기초생활수급자(본인)증명서제출자(직전학기 80/100점 이상) |
수업료의 50% - 매 학기 공지사항 공지 후 신청기간 내
신청자 |
우석나눔 |
부모 또는 학생본인의 장애등급 1~3급인 자 중 최저생계비 200%이내 자(해당서류 충족자)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이상) |
수업료의 50% - 매 학기 인터넷 공지 후 신청기간 내
신청자 |
교직원직계 장학금 |
1.본교 교직원, 법인사무국 직원, 우석의료원 직원의 자녀ㆍ배우자ㆍ본인
2.본교에 재직(교직원)중인 자가 정년ㆍ중간퇴직 후에도 직계 자녀, 배우자에게 수업연한까지 장학금 지급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자) |
1.직계자녀와 배우자: 해당학과의 납입금 전액 , 본인: 해당학과의 납입금 50%
2. 수업료 60%(근속년수 10년이상-15년미만)
수업료 80%(15년이상-20년미만)
수업료 100%(20년이상, 정년퇴직한 자) |
교내봉사장학금 |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교내봉사(행정보조)를 부여하여 생활자립자금 지원 |
행정보조: 시간당 일정금액 |
사회봉사장학금 |
사회봉사활동이 우수한 개인·단체에게 지급 |
정해진 사회봉사장학금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위원회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액 배정하에 지급 |
예능장학금 |
본교 주최 각종 예능경연대회에 응시하여 전체대상, 종목별 최우수상을 받고 동일학과에 입학한 자(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자) |
전체대상: 2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종목별 최우수상: 1학기 수업료 감면 |
문예장학금 |
본교 주최 전국고교생백일장대회에 장원으로 당선된 자가 본교 에 입학하여 학부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직전학기 80점 이상자) |
장원 수상자 : 1년간 납입금 전액
차상 수장자 : 1학기 납입금 전액 |
해외IT파견교육생장학금 |
본교학생이 인도에 IT교육시 정하는 금액 지급함 |
취업정보실 추진 |
종 류 |
선 발 및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고시장학금 |
국가시행 각종고시(사법, 행정, 외무, 공인회계사등)에 1차 또 는 최종합격한자 |
1차합격자: 1년간 납입금 전액
최종합격자: 졸업시까지 납입금 전액 |
군위탁생장학금 |
현역군인으로 본교에 입학한자
(직전학기 성적 65/100점 이상자 지급) |
수업료의 30% |
한가족장학금 |
한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중 3명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일 때(직전 학기 성적 80/100점 이상자 지급)-3명 등록 확인 후 |
저학년 1명: 수업료 전액
(1학기: 3월말 4월초 신청- 4월말 지급,
2학기: 9월말 10월초 신청-10월말 지급)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학부(과)장 추천서(신청서)
* 참고사항: 신입생은 2학기부터 80점이상 취득하여야 함 |
한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중 2명이 본교에 재학 중일 때(직전학 기 성적 80/100점 이상자 지급)-2명 등록 확인 후 |
저학년 1명: 수업료의 50%
(1학기: 3월말 4월초 신청- 4월말 지급,
2학기: 9월말 10월초 신청-10월말 지급)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학부(과)장 추천서(신청서)
* 참고사항: 신입생은 2학기부터 80점이상 취득하여야 함 |
우석가족장학금 |
우석산하(전북일보, 우석의료원)에 근무하는자의 배우자ㆍ자녀 및 본인(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자) |
우석산하 해당 금액 |
우석예술단장학금 |
본교 재학 중에 우석예술단원(70명)으로 선발된 자 |
30만원(5월, 11월 지급) |
우수동아리장학금 |
동아리 단체중 우수동아리 10개단체 선발하여 지급 |
일정금액 |
해외파견학생장학금 |
본교 재학생이 중국 및 미국대학 등에 파견되어 수학하는 자 |
일정금액 |
교환학생장학금 |
본교와 외국대학간에 체결된 자매결연대학 파견 교환 학생에게 는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협정대학 협정서 |
외국인장학금 |
순수 외국인유학생 자격으로 입학(신·편입)한 경우 |
협정대학 협정서 |
특별장학금 |
실직자 자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자녀,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본인 및 자녀 |
일정금액(100만원 이하) |
2. 교외 장학금
종 류 |
선 발 및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강암서예학술재단 |
서예실기능력이 우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80점이상인자로 총 장 의 추천을 거쳐 강암서예학술재단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100만원 |
교수장학회 |
본교 재학생중 교수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100만원 |
국방장학금 |
각 군(육·해·공)본부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각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학군사관, 학사장교 |
납입금 전액 |
김영안 |
한의예·한의학과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 편이 곤란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 장학금의 지급 제한
1. 장학금의 이중수혜금지
가) 각종 장학금은 한 종목에 한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금 수혜액
이 해당 학기 등록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 이상으로 수혜할 수 있
다.
나) 한 종목의 교내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납입금(입학금, 등록금)총액을 초과하여 수
혜할 수 없다.
2. 장학금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 경우
나) 휴학인 경우(단, 미등록휴학자에 한한다)
다)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라)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
마) 선발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내 등록을 마치지 않했을 경우
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근로의 의무를 등한시 하였을 경우